3년 동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차곡차곡 모은 돈, 만기가 됐다고 그냥 통장으로 빼버리면 가장 큰 절세 기회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이 왜 유리한지, 소득별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60일 이내 이전 5단계와 연금저축·IRP 선택 기준까지 초보자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옮기면 뭐가 좋을까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
ISA는 만기(가입 후 최소 3년)가 되면 계좌를 해지하고 자금을 찾게 됩니다. 이때 만기자금을 일반 통장으로 출금하는 대신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면, 평소 연금계좌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 연금계좌로 옮긴 ISA 만기자금의 10%를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줍니다. 한도는 300만원이라 3,000만원 이상 이전하면 300만원이 꽉 찹니다.
- 연 납입한도와 무관: 연금계좌 연 납입한도(1,800만원)와 별개로 ISA 만기자금은 통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한도 때문에 못 넣는 일이 없습니다.
- 과세이연·노후 재원화: 옮긴 자금은 연금계좌 안에서 ETF·펀드로 굴리며, 매매차익·배당에 그때그때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됩니다.
즉, 만기 ISA를 빼서 쓰지 않을 돈이라면,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만으로 ‘세금 환급 + 노후자금화’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셈입니다. ISA 자체를 어떻게 굴리는지 먼저 정리하고 싶다면 한국 ISA 계좌 200% 활용법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1,200만원으로 늘어나는 원리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IRP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입니다. 여기에 ISA 만기자금 이전분 300만원이 추가로 얹어지면 한 해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2026-06 기준) 평소 연금 납입으로 900만원을 채우는 분이 만기 ISA까지 이전하면, 그해 공제 한도가 한 단계 더 열리는 구조입니다.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까 (소득별 비교)
세액공제는 한도(3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만큼 연말정산에서 환급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그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ISA 만기자금 3,000만원 이상을 이전해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을 꽉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49만 5천원(300만원 × 16.5%), 초과 구간은 39만 6천원(300만원 × 13.2%)을 돌려받습니다. 시장 수익과 무관하게, 자금을 ‘옮기기만 해도’ 생기는 사실상의 확정 환급입니다.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5단계 (60일 이내)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한입니다. ISA 만기(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을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 출금으로 간주돼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ISA 만기일 확인 — 만기일부터 60일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먼저 내 ISA 만기일과 평가금액을 확인합니다.
- 연금계좌 준비 — 이전받을 본인 명의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가 없다면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합니다(약 10분).
- 만기자금 이전 신청 — 증권사 앱·창구에서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을 신청합니다.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계좌로만 이전 가능합니다.
- 이전 완료·이전금액 확인 — 60일 이내 이전을 마치고,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이전금액’을 기록해 둡니다.
-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 신청 —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더해 반영합니다.
아래 영상은 ISA 만기금액을 연금저축·IRP로 이전할 때 세액공제 적용 한도가 개인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로 짚어줍니다. 글과 함께 보면 내 상황에 맞는 이전 전략을 잡기 쉽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옮길까, IRP로 옮길까
ISA 만기자금은 연금저축계좌와 IRP 중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고, 추가 세액공제(이전금액 10%·최대 300만원) 혜택은 두 계좌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운용 자유도와 인출 조건이 다르므로 성향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주식형 ETF에 100% 담아 적극적으로 굴리고 싶다면 연금저축이, 예금·리츠까지 섞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IRP가 무난합니다. 어떤 ETF를 담을지 고민된다면 연금저축펀드 ETF 추천 글에서 유형별 선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전에 꼭 알아야 할 4가지 주의점 (60일·중도해지·인출제한)
강력한 절세 혜택인 만큼, 시작 전에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60일 기한 엄수 — 만기일 기준 60일을 넘기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 전에 미리 연금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금계좌로만 이전 — 일반 위탁계좌나 다른 투자계좌로는 안 되고, 반드시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IRP로만 이전해야 혜택이 인정됩니다.
- 중도해지 페널티 —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오래 묻어둘 돈’으로 옮겨야 합니다.
- 인출 제한·과세이연 — 옮긴 자금은 노후 재원이므로 자유롭게 빼기 어렵고, 연금 형태로 받을 때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당장 쓸 돈은 이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ISA를 운용하며 배당으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절세 전략이 궁금하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절세 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 만기 ISA를 ‘세금 줄이는 노후자금’으로
정리하면,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의 핵심은 ①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② 연금저축·IRP로 이전해 ③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챙기는 것입니다. 평소 한도(900만원)에 더해 한 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약 39만~49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만기가 됐다고 무심코 출금하기 전에, 그 돈이 ‘당장 쓸 돈’인지 ‘노후에 쓸 돈’인지 먼저 따져보세요. 후자라면 연금계좌 이전이 가장 손쉬운 절세 한 수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고, ISA 만기·연말정산 시즌에 다시 펼쳐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제·한도·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전 금융사·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