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정해진 한도까지 납입하기만 하면 소득에 따라 연 최대 148만 5천원을 그대로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IRP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소득별로 실제 얼마를 돌려받는지, 12월 31일까지 챙기는 4단계와 연금저축·IRP 배분 전략까지 초보자 눈높이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IRP 세액공제, 한 해 최대 148만원 돌려받는 구조 (한도 900만원)
IRP는 노후 자금을 모으는 연금 계좌이면서, 동시에 납입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붙는 절세 상품입니다.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환급 효과가 훨씬 직접적입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한 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IRP 단독으로도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율 16.5% 또는 13.2%: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그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 과세이연·노후 재원화: 계좌 안에서 ETF·펀드로 굴리는 동안 매매차익·배당에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됩니다.
즉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2026-06 기준)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세금까지 깎는, 직장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절세 한 수입니다.
연금저축 600 + IRP로 채우는 합산 900만원 한도
한도 구조를 조금 더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모자란 300만원을 IRP로 추가하는 조합입니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 한 계좌에 900만원을 전액 납입해도 동일하게 900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연 납입한도(연금저축+IRP 합산 1,800만원) 안에서라면 어떻게 나눠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같습니다.
소득별로 얼마나 환급받을까 (16.5% vs 13.2%)
실제 환급액은 ‘납입액(최대 900만원)’에 ‘내 소득 구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에 따라 환급액이 약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900만원을 전액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48만 5천원(900만원 × 16.5%), 초과 구간은 118만 8천원(900만원 × 13.2%)을 돌려받습니다. 한도를 다 채우기 어렵다면, 예컨대 600만원만 넣어도 16.5% 기준 99만원이 환급됩니다. 시장 수익과 무관하게 ‘납입만 하면’ 생기는 사실상의 확정 수익이라는 점이 IRP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IRP 세액공제 148만원 받는 4단계 (12월 31일까지)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한입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1월에 몰아 넣어도 되고 매달 나눠 넣어도 되지만, 연말을 넘기면 그해 공제가 아니라 이듬해로 넘어갑니다.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IRP 계좌 개설 — 증권사·은행 앱에서 본인 명의로 비대면 개설합니다(약 10분). 수수료·상품 라인업을 보고 증권사 IRP를 고르면 ETF 선택지가 넓습니다.
- 연내 한도까지 납입 —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또는 IRP 단독 900만원)을 입금해 한도 900만원을 채웁니다.
- ETF·펀드로 운용 — 넣어둔 자금을 예금처럼 묵히지 말고, 위험자산 70% 한도 안에서 대표지수·배당·TDF ETF 등으로 굴립니다.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며, 납입액 900만원 기준 최대 148만 5천원을 환급받습니다.
아래 영상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의 한도와 환급액을 핵심만 짚어줍니다. 글과 함께 보면 내 소득에 맞는 납입 계획을 잡기 쉽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900만원 어떻게 나눠 채울까
세액공제 합산 한도(900만원)는 두 계좌 모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운용 자유도와 인출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를 넣을지’는 성향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주식형 ETF에 100% 담아 적극적으로 굴리고 싶다면 연금저축 비중을 높이고, 예금·리츠까지 섞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IRP 비중을 높이는 식입니다. 유동성이 중요한 사회 초년생은 연금저축 600만원만 먼저 채우고, 여유가 있는 40~50대는 IRP까지 900만원을 모두 채우는 전략이 무난합니다. 계좌 안에 어떤 ETF를 담을지 고민된다면 연금저축펀드 ETF 추천 글에서 유형별 선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4가지 주의점 (중도해지·위험자산 70%·인출제한)
강력한 절세 혜택인 만큼, 시작 전에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도해지 페널티 —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오래 묻어둘 돈’으로만 넣어야 합니다.
- 위험자산 70% 한도 — IRP는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예금·채권형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연금저축은 100% 가능).
- 인출 제한·과세이연 — 노후 재원이므로 자유롭게 빼기 어렵고, 연금 형태로 받을 때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한도 초과분은 이월 — 한 해 900만원을 넘겨 납입한 금액은 그해 공제되지 않지만,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한 해에 몰아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기본 900만원과 별도로 최대 3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ISA 자체를 어떻게 굴리는지 먼저 정리하고 싶다면 한국 ISA 계좌 200% 활용법도 함께 읽어보길 권합니다.
마무리 —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148만원 챙기기
정리하면, IRP 세액공제의 핵심은 ① 연금저축과 합산해 한 해 900만원 한도까지 ② 12월 31일 전에 납입하고 ③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5천원(16.5%)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한도를 다 못 채워도 넣은 만큼 비례해 돌려받으니, 여유가 되는 만큼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아직 IRP 계좌가 없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비대면으로 하나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 내년 연말정산의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고, 연말 납입과 연말정산 시즌에 다시 펼쳐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제·한도·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납입 전 금융사·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